영주권을 취득한 지 10년째가 된 한인 김모씨는 그동안 미뤄오던 시민권 신청을 지난 여름 서둘러 마쳤다. 영주권을 딴 뒤 별다른 시민권 취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올 들어 연방 상원에서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시민권 신청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김씨는 “이민개혁법안에 가족 이민을 대폭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형제자매 초청을 위해 서둘렀다”며 “이민개혁이 조만간 성사될 전망이 있는데 연방 상원 법안대로 유지된다면 처남 등을 초청할 길이 막힐 것 같아서”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한인 정모씨는 최근 이민서비스국에 형제 초청을 위해 가족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다. 그 역시 이민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형제 초청을 서두르기 위해 일단 청원서를 낸 것이다.
형제자매 초청 폐지 규정을 우려해 이처럼 서두르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일원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연방 상원 이민개혁법안 통과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형제자매 초청을 시작하려는 한인들이 많아져 이에 대한 문의와 서류상담도 그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형진 이민변호사는 “형제자매 초청이 제한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민권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종준 이민변호사는 “아직 하원 안이 나오지 않아 어떤 식으로 이민개혁이 이뤄질지 불확실한 상태”라며 “하지만 형제자매 초청 이민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현재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가족초청 중 가장 후순위인 4순위로 문호 우선순위가 2001년 9월이다. 때문에 가족초청으로 미국에 이민 온 한인 중 절반 이상은 10년 이상을 한국에서 대기하다 어렵게 미국에 입국한다. 연방 국무부의 2011회계연도 가족이민 통계에 따르면 한인 이민자 중 54%는 형제자매 초청 이민자들로 나타났다.
<박광덕·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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