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했던 신희정 변호사가 지난 8월21일자로 버지니아주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버지니아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금융사기 공모 혐의와 관련 8월2일자로 변호사 자격을 정지당했으며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혀 이 날짜로 공식 변호사 자격이 종료됐다. 신 변호사는 2003년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서 ‘프로비던스 타이틀’ 회사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검찰 주장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숏세일 관련 HUD-1(부동산 거래 마감 명세서)의 클로징 비용 항목을 부풀리는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이익을 챙겨오다 적발됐으며 지난 5월29일 버지니아 연방동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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