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가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 면허증 발부 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빈센트 그레이 시장이 18일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시 거주자 중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주민도 앞으로는 운전 면허증을 가질 수 있다. 법은 연방 의회에서 제동을 걸지 않는 한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불법 체류자에게 발부되는 면허증은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것과는 구별된다. 불법 체류자 운전 면허증에는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이 될 수 없다는 표시가 새겨진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10개 주가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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