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류신분 이유로 임금차별·해고 못해
▶ 노조가입 가능… 실업수당 신청 못해
연방법은 사업주가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의 고용을 금하고 있다. 불법체류 이민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체류신분이 없이 일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직원의 불법체류신분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취업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사업주가 직원을 고용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할 때,반드시 폼 I-9를 작성하고, 채용직원의 신분을 확인한 뒤 채용해야한다. 설사 채용직원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I-9을 작성해야 한다. 고용주가폼 I-9은 계속 보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고용주는 E-Verify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채용직원의 체류신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주가 불법체류자라고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되는가?
▲고용주는 직원이 불법체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임금과 관련해서 어떤 차별도 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에서도 어떤 불이익을 줄수 없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최저임금이 8달러이다. 거기다 하루 8시간이나 주당 40시간 이상 일을 하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이런 임금관련법을 위반했다면,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적구제를 받을 수 있다.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이 종업원 상해보험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가?
▲당연히 될 수 있다. 만약 직장에서 다쳤다면 누구든지 고용주에게 알리고 상해보험 신청양식을받아서, 이것으로 종업원 상해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설사직원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일했던 근로자가 실업수당(UnemploymentInsurance)을 신청할 수 있는가?
▲체류신분이 없다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EDD가 이 프로그램 운영을 관장하는데,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도록되어 있다. 반면 종업원 신체장애연금(State Disability Insurance)은 신청할 수 있다. 이 종업원 신체장애연금은 종업원 자신의 급료에서 적립된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다쳐서 일을 못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현금으로 급료를 지급받아서 고용주를 통해서 이 보험료를 EDD에 낸 적이 없다면 이 돈을 받지 못한다.
-불법체류 노동자는 노조를 만들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가?
▲불법체류자라도 노조를 만들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불법체류 이민자는 노조를 결성할 권리는 있지만 노조를 결성하거나 혹은 이것과 관련해 직장에서 불법해고를 당했다면 체류신분이 있었던 직원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체류 이민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직장에서 불법체류자라고 차별을 당했다. 고용주가 책임이 있는가?
물론이다. 직장에서 체류신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별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인종, 종교, 성, 출신국 같은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
차별을 받았다면, 불법체류 직원이라도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할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