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정의 절반 가량이 가족 구성원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등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는 만 19세 이상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간 부부 폭력률(통제 제외)이 44.5%로 나타나 6년 새 5.2%포인트나 증가했다.
폭력 유형은 여성의 경우 남편이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정서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2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내를 무시하는 등의 방임 17.8%, 아내의 목을 조르는 등의 신체적 폭력 4.9%, 수출과 지출을 독점하는 경제적 폭력 3.5% 등의 순이었다. 남편이 아내의 가족이나 친구와 접촉을 못하도록 하는 ‘통제’도 36.5%나 됐다.
남성의 경우 아내로부터 ‘경하거나 중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는 2.8%, 정서적 폭력 26.7%, 방임 18.0%, 통제 37.6%였다.
부부폭력을 처음 당한 시기는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 후 5년 미만’이 각각 62.1%,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 후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22.2%나 돼 결혼 초기부터 부부폭력에 대한 대응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폭력 발생 당시 혹은 발생 이후에 폭력 피해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여성은 97.6%가, 남성은 98.9%가 부부폭력 피해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자녀폭력 발생률은 응답자가 자녀에게 행한 경우가 46.1%, 응답자의 배우자가 자녀에게 행한 경우가 31.3%로 나타났다.
자녀폭력 유형별로는 전체 응답자가 자녀에게 행한 폭력 중 정서적 폭력이 42.8%로 가장 많았다. 신체적 폭력은 18.3%, 방임은 5.0%였다. 배우자가 자녀에게 행한 폭력도 정서적 폭력이 28.8%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폭력 10.1%, 방임 3.8%였다.
지난 1년간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7.0%로 나타났다. 본인이 가해한 폭력은 9.8%, 상호폭력은 4.7%로 조사됐다.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 대부분으로 가족원으로부터의 피해에서는 6.9%, 응답자가 가족원에 대한 가해에서는 9.5%, 상호폭력에서는 4.5%였다.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가족원폭력의 가해자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 폭력의 경우 형제자매에 의한 비율이 53.3%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 22.8%, 아버지 22.2%순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응답자가 가해한 가족원폭력의 피해자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 폭력의 경우 형제자매가 71.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어머니로 14.4%였다. 정서적 폭력에서는 형제자매 56.0%, 어머니 28.8%, 아버지 15.4%로 나타났다.
가족원으로부터의 폭력에 대한 대응에서 ‘그냥 있었다’의 경우가 60.3%로 가장 높았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하는’ 경우가 18.9%,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17.4%였다.
지난 1년간 가족원이 가한 노인폭력 발생률은 10.3%였으며 정서적 폭력이 10.1%로 대부분이며 신체적 폭력 1.0%, 경제적 폭력 1.2%, 방임 0.8%이었다.
한편 ‘본인의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은 55.0%에 불과했다. ‘신고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가족이므로’가 57.4%, ‘대화로 해결하기 원해서’ 23.7%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가정폭력을 가족 내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웃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는 전체응답자 중 55.6%가 ‘경찰에 신고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미신고 이유로는 ‘남의 일이므로’가 55.8%로 가장 많아 가정폭력을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여기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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