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이민개혁 시행 일시 중단하라’ 판결
▶ 18일부터 청소년 불체자 추방유예 신청…정치권 공방 가열
시카고서 이민개혁 연설하는 오바마 대통령(EPA)
미국 내 불법체류자 최대 5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에 미국 1심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산시키기 위해 이를 집행하는 국토안보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정치권 공방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앤드루 S. 헤이넌 판사는 전날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헤이넌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등 26개 주가 소송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서 "정부는 (이민개혁안처럼)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민개혁안에 따른 추방 유예 신청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중단 명령이 당장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어릴 적 불법적으로 미국에 넘어온 청년 이민자들이 이달 18일부터 추방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부모 등의 추방 유예 신청은 5월 19일부터다.
미국 연방정부는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순회항소법원이 이번 명령을 즉각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버드대 헌법학 교수인 로런스 H. 트라이브는 "(소송을 제기한 개별) 주들은 대통령과 의회의 분쟁에서 일종의 침입자이며 끼어들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텍사스를 비롯해 보수적 성향의 26개 주는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대대적으로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하자 주 정부 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그해 12월 소송을 냈다.
헤이넌 판사는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로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 때문에 이민개혁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텍사스 주가 법원을 골라 소송을 냈다고 비판해왔다.
워싱턴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12개 주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33개 시장은 이민개혁안을 찬성하고 있다. 이민정책과 관련한 연방 대법원 판례는 대체로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해왔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권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가 결국 (행정명령을 통해) 한 일에 대해 이전에는 권한이 없다고 22차례나 얘기했다"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우리 주장에 최소한 한 법원이라도 동조한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이민개혁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토안보부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의회가 이달 27일 이전에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미국 본토 내 테러 저지 및 국경·공항·항만 경비 등의 업무를 맡은 이 부처의 기능이 일부 정지된다.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도 "도를 넘은 대통령의 행위에 제동을 건 헤이넌 판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것은 아니라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정책은 법을 준수하고 있고 지난 50년간 전임 대통령들도 이민법을 강화하고자 같은 권한을 사용했다"며 "대법원과 의회도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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