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국 자율지침…메시지 송신·동영상 시청·웹서핑 등 차단
앞으로 스마트폰에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 중에 주의를 잃지 않도록 각종 기능을 제한하는 '운전자 모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스마트폰 메이커들이 항공기에서 쓰는 '비행기 모드'와 비슷한 운전자 모드를 도입하도록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23일 내놓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당국이 이런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앤서니 폭스 교통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온갖 일을 한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기기가 아니다"면서 "(스마트폰 때문에 운전할 때) 집중에 방해되는 것이 문제다. 너무 많은 사람이 도로에서 죽거나 다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업체가 운전 중에는 기기의 기능을 제한하고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하도록 요구했다.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운전자인지 식별하는 기술도 개발하도록 했다. 차량 내의 다른 탑승자가 아니라 운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NHTSA가 운전 중에 쓰는 휴대용 기기에 특정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HTSA는 전자업체들이 지침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에 내비게이션이나 차량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업체들이 대부분 따랐다.
비행기모드는 스마트폰 초창기부터 있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전자기기가 비행기의 전자시스템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이륙 전에 스마트폰을 끄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완화돼 통신이 차단됐을 경우에는 운항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2007년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비행기모드가 생겼다.
폭스 장관은 스마트폰이나 앱을 만들 때 운전석에서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HTS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미국에서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숨진 사람은 1만7천775명으로 10.4% 증가했다. 매일 100명이 교통사고로 숨진다는 뜻이다.
2015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50년 만에 가장 큰 폭인 7.1% 늘었다.
저유가와 호전된 경제 등의 영향으로 미국인들의 자동차 주행거리가 늘어난 것도 부분적 원인이지만 많은 전문가는 운전할 때 스마트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방해받는 것이 다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전에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기 정도였다면 지금은 다양한 앱이나 게임이 운전자의 정신을 빼앗고 있다.
포켓몬고의 개발사 나이앤틱은 최근 이 게임을 시속 10마일(약 16㎞) 이상으로 움직일 때는 하지 못하게 설정을 변경했다. 이는 지난달 일본에서 한 남성이 운전 중에 포켓몬고를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에 이어 나온 조치다.
폭스 장관은 "포켓몬고는 운전 중에는 어떤 속도에서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이 차량 내 전자장치와 연동돼 운전자가 스티어링휠(핸들)의 버튼이나 대시보드의 스크린으로 앱을 작동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운전자 모드에서는 인터페이스를 단순하게 하고 기기를 쓰는 사람이 운전자인지 탐지할 수 있게 했다. 이 모드에서 스마트폰은 집중을 방해하는 동영상을 막는다. 텍스트를 스크롤해서 읽거나 메시지를 입력하려고 키패드를 두드리는 것도 금지된다. 소셜미디어나 뉴스 같은 웹의 콘텐츠 역시 차단된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