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증여는 어떤 이해관계나 댓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하고 특히 애정, 존경, 봉사, 자선 등의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앞의 경우에서처럼 비즈니스 관계에서 발생한 선물이 증여로 인정받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상속>
증여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에도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도 증여의 경우처럼 댓가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물려받은 재산에 어떤 형태로든 댓가성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Wolder Case) W씨는 변호사이다. 고객인 M씨와는 친한 사이이며 M씨가 살아있는 동안에 법률자문과 서비스를 해주었다. 이 둘은 계약을 맺어 변호사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는 M씨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내지 않기로 하며 대신에 M씨는 유언장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L사의 주식 500주를 W 변호사에게 물려주기로 적었다. 나중에 L사는 S사에 합병되어 M씨는 S사의 보통주 750주와 우선주 500주를 받게 되었다. 얼마 후 M씨는 S사의 우선주 500주를 1만5,845달러에 처분하고 이 처분대금과 S사 주식 750주를 W 변호사에게 남겨주기로 유언장을 고쳐 작성하였다. 나중에 M씨는 세상을 떠났고 M씨의 유언대로1만5,845달러와 S사 주식 750주는 W 변호사에게 상속되었다. W 변호사는 M씨로부터 물려받은 금액과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 주징을 당하였다.
W 변호사는 “증여나 상속을 통하여 받은 재산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세법조항에 근거하여 IRS의 세금추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M씨의 유산은 친구에게 댓가 없이 남겨준 유산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엄연히 계약서에 의하여 법률서비스에 대한 댓가로 지급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W변호사는 법률서비스에 댓가로 받은 수입에 세금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부모와 자식간의 상속에도 댓가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죽으면서 딸에게 남겨준 10만달러에 대하여 딸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겠지만 만약, 사전에 계약을 통하여 딸이 아버지를 죽을 때까지 돌보아주고 아버지는 그 댓가로 딸에게 10만달러를 남겨주기로 하였다면 딸은 이 10만달러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문의 (703)200-2579
<
전양수 가이드 어드바이저스 대표 CPA>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