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국시간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나타난 일련의 숫자가 연속되는 양상이 화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234명,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56명이었다. 표결에 불참한 의원 숫자인 1과 무효표를 던진 의원 수 7을 앞뒤로 붙이면 ‘1, 234, 56, 7’이 되는 셈이다.
이같은 일련의 흐름에 헌재의 선고일 발표로 또 다시 차례대로 숫자가 더해졌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날은 지난해 12월8일이다. ‘1, 234, 56, 7’에 소추안이 보고된 날짜 8과 소추안이 가결된 날짜 9(12월 9일), 탄핵심판 결과 선고일 10(일), 선고 시각 11(시)이 붙으면 ‘1, 234, 56, 7, 8, 9, 10, 11’까지 연속된 숫자 조합이 나온다.
만일 대비 전국에 비상령경찰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이하 한국시간) 선고 결과에 불복한 과격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 당일 서울지역에 갑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갑호 비상은 갑 을 병호와 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선고 전날인 9일과 선고 다음날인 11일 이후에는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2단계인 을호 비상태세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8시부터 서울지역 경찰관들의 연가가 중지된다. 갑호 비상이 발령되는 선고 당일에는 모든 지휘관과 참모들이 사무실 또는 상황 관련 위치를 벗어날 수 없고, 가용 경찰력 전체가 동원될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