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전원일치 탄핵 인용, 최순실 위해 직권 남용 등 중대한 헌법 침해
▶ 법 위반 5월 대선 정치권 지각변동

10일(한국시간) 오전 서울 광화문의 대형 전광판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생중계되고 있다. 전광판 옆으로 청와대가 보인다. <연합>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이같은 선고가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시간 10일 오전 11시(LA시간 9일 오후 6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재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 인사,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 사장을 개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가장 중요한 사안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못 박았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의 국정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즉,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서류는 정호성이 각종 인사 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순방 자료, 국무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담고 있는 자료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서원(최순실)은 이를 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고 피청구인 일정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에게 486억원을 출연받아 두 재단을 설립했으나, 임직원 임명과 자금 집행 등 운영에 대한 의사집행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했고, 재단 법인 출연한 기업은 관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을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좌파 우파? ㅎㅎㅎ 이념의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또라이 판결이다 다음대통령은 일년도 못채울듯 ~~~ 국회와 좌파가 탄핵 재미를 붙였으니 좌파국회 시녀노릇하는 헌제가 역겨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