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팀, 주말까자 막바지 기록검토·일정 등 수사계획 수립 매진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동 자택
헌법재판소의 10일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뇌물의혹 수사와 관련해 출국금지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부로 현직 대통령 신분을 벗어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놓고 신중하게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약하는 제도다.
수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유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했지만 당시는 그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별도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이 이제 '자연인'이 됨에 따라 통상의 피의자들과 같은 출국금지 조치를 함으로써 필요할 때 원활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으로 5월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선거 정국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면 출국금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대선 전 '조기 수사'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검찰은 주말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긴 10만쪽가량의 수사 기록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주 초반부터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언제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된다.
또 사실상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가능했던 계좌추적, 통신조회, 압수수색,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 등 다양한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한층 보강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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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이제 슬슬 사냥준비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