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 취재] 항소 절차와 문제점- 이니셜 리뷰→히어링→법원 항소 개선불구
▶ 과정 복잡하고 시간 오래 걸려 포기 일쑤

LA시의 주차위반 티켓 항소 절차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한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터 주차된 차량에 티켓이 발부돼 있다.
LA시의 주차 티켓 항소 시스템이 올해부터 본격 변경됐지만 여전히 억울한 티켓 항소가 어려워 한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인 박모씨는 스트릿 파킹 표지판에 명시된 시간에 맞춰 주차를 했지만 황당하게 주차 위반 티켓을 받았다. 이로 인해 박씨는 잘못 발부된 티켓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직접 LA시 주차관리국을 찾아가는 등 부당한 티켓에 대한 클레임 절차를 밟았지만 LA시 측은 박씨가 제대로 된 클레임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시 주차관리국 내에서도 여러 오피서들에게 떠넘겨졌다. 결국 박씨에게 돌아온 건 정해진 벌금 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쌓인 추가 벌금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과태료였다.
박씨는 “엉뚱한 위반 티켓을 받아 그릇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시 주차관리국에 명시된 항소 시스템에 따라 클레임을 걸었지만, 과정도 복잡했고 시간낭비와 불필요한 스트레스만 받았다”며 “적어도 항소 시스템 절차대로 정당하게 클레임을 걸었을 경우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박씨 외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잘못된 티켓을 발부받고도 무효화시키려면 일단 벌금을 내고 수개월간의 히어링과 대기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단계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소 과정이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며 시간이 많이 걸려 전에 상당수가 시도도 하지않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시 전역에서 주차단속원의 실수나 기계적인 오류로 인해 엉뚱한 벌금티켓을 받는 시민들이 급증하자 이의 제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올해부터 변경됐지만 여전히 수많은 시민들이 위반 티켓 항소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23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LA시가 주차위반 티켓 항소 절차를 외부 기업에 심사 대행을 맡겨온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민원을 LA시가 직접 처리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 제록스사 등 외부 업체가 담당해오고 있는 LA 시 주차위반 티켓 이의제기 심사는 사실상 대부분이 자동적으로 기각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티켓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었다.
하지만 여전히 억울한 주차위반 티켓을 받고도 항소하는데 절차와 시간이 오래걸려 일부 시민들은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LA시 당국은 주차 위반 티켓 관련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니셜 리뷰(initial review)
▲히어링(hearing)
▲법원에 항소 신청 등 3가지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우선 주차위반 티켓에 적힌 날짜로부터 21일 전이거나 티켓 발부 후 가주 차량국(DMV)에 등록된 주소로 첫 통보를 받은 14일 이내에 ‘이니셜 리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이니셜 리뷰’ 전 이미 주차위반 벌금을 납부했을 경우 재검토 요청이 불가하다.
‘이니셜 리뷰’는 LA 시 주차국 웹사이트(www.lacity-parking.org/laopm/contest.htm), 우편(Parking Violations Bureau P.O. Box 30420 LA, CA 90030), 전화(866-561-9742), 직접 시 주차관리국(3333 wilshire blvd ste 3337, LA)으로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다.
이어 이니셜 리뷰가 끝나게 되면 등록된 주소지로 시 주차국으로부터 우편이 발송된다. 해당 결과에 인정하지 못할 경우 21일내로 ‘히어링’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이니셜 리뷰랑 같다. 히어링에서도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못할 경우 마지막 방안으로 30일이내로 LA 수퍼리어 법원에 항소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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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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