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통행길 무단 진입...정차 금지구역에 버젓이
▶ 손님 픽업 위해 급정거... 단속 안해 불만 고조
한인 김모씨는 최근 LA 한인타운 내 3가와 세라노 교차로에서 우버 차량으로 인해 불쾌한 경험을 했다.
공사중인 세라노 길의 한쪽 차선 운행이 금지됐으나 우버 차량이 진입 금지표지판을 무시하고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일방통행 길에 진입을 하는 바람에 대형 사고가 날 뻔 한 것이다.
김씨는 “진입금지 도로에 손님을 태우려고 무리해서 들어오다 보니 일방통행 차선이 꽉 막혀 빠져 나오는데 애를 먹었다”며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교통법규는 준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불만을 이야기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박모씨도 막무가내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불법 주정차 구역에 차를 세우는 차량 공유 서비스 때문에 사고 위기를 여러 차례 겪었다.
박씨는 “출퇴근 시간대 손님을 픽업하기 위해 버젓이 정차금지 구역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으며 손님을 지나쳐 갑자기 멈춰 서는 경우 등 사고 위험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며 “일반 택시들의 경우 주정차 금지 구역을 잘 알고 있겠지만 우버나 리프트의 경우 초행길이 많아 무리하게 손님을 태우려다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하게 이용객을 태우기 위한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위반이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운전자들은 출퇴근 시간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도로 한복판이나 버스전용차선 등지에서 손님을 픽업하기 위해 장시간 정차해 있어 차량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교통법 전문 변호사들은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이 주행도로에 불법으로 차를 세우는 행위는 이중주차로 볼 수 있어 명백한 단속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통법 전문 변호사는 “불법 주정차를 제지하는 별도 규정은 없지만 이중주차나 불법주정차로 간주해 단속할 수 있고, 실제로 티켓이 발부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베이지역에서는 전체 법규위반 티켓의 3분의 2 가량이 우버와 리프트 차량에 발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F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 달간 SF 다운타운에서 우버와 리프트 차량에 발부된 티켓은 1,723건에 달했다.
티켓발부사유로는 버스전용차선 주행이 1,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진입방해는 183건이었다.
애런 페스킨 SF경찰 감독위원은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전체 차량 중 4분의 1이 우버나 리프트 차량인데 티켓 발급 건수는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한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이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법규위반 차량에 티켓을 발부하는 것 외에 뚜렷한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다.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사례도 많지만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크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추월하는 와중 반대 차선에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해도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의 책임은 5% 정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 및 처벌 수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교통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SF시 측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부 주차 공간을 우버∙리프트 전용 픽업 공간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우버나 리프트 앱 자체에서 특정 지역을 픽업가능구역에서 제외하는 ‘지오펜싱(geofencing)’기술 적용이 거론된다.
작년 한 통계에 따르면 SF 시내에서 무려 4만 5천여 명이 우버나 리프트 운전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SF시의 8배가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뉴욕시의 경우 5만 5천명이 차량공유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다.
또 SF 시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이 매일 17만 건으로 하루 교통량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량공유 서비스가 SF지역의 교통난을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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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안재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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