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등록취소·무효 재판 6건 모두 공연기획사 측 손 들어줘

2019년 09월 20일(한국시간) 서울시 구로구 고척돔에서 H.O.T. 공연 ‘2019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2019 High-five Of Teenagers)가 열린 모습. [솔트이노베이션 제공]
아이돌 그룹 'H.O.T' 상표권 사용권을 둘러싼 공연기획사와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간 분쟁에서 법원이 기획사 측 손을 들어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H.O.T 콘서트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SM엔터테인먼트 김모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앞서 솔트이노베이션은 2018년께 H.O.T 콘서트를 준비하던 중 김 전 대표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에 특허심판원에 김 전 대표를 상대로 "(김 전 대표가) 2010년께 등록을 마친 H.O.T 상표는 먼저 사용되던 상표와 동일·유사해 오인할 염려가 있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선 사용상표 사용자는 김모 전 대표로 봐야 하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허법원은 그러나 이 심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H.O.T 상표 권리자는 김 전 대표가 아닌 에스엠엔터테인먼트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는 H.O.T 가수들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나, 해당 동의는 피고가 1996∼1997년께까지 출원한 상표 등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H.O.T 가수 날인만 있는 점, H.O.T 가수들이 이수만의 에스엠기획과 전속계약을 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에게 선 사용상표권을 양도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 사용상표가 이미 저명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선 사용상표를 모방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말고도 비슷한 취지로 진행된 솔트이노베이션과 김모 대표 간 등록무효·등록취소 등 5건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모두 솔트이노베이션 측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