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카운티 법원 임시판결 민사소송 사실상 일단락
▶ 정찬용씨 ‘보완해 소송’
지난 LA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해 LA 한인회를 상대로 관련 자료 공개와 선거 무효화를 요구하며 제기됐던 민사소송이 사실상 일단락 됐다. 소송 제기자 측이 요구했던 사항이 모두 해결됐고, 한인회장 선거를 무효화하기에는 소장에서 근거로 든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임시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LA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를 시도했던 정찬용 변호사는 LA 한인회 선거관리위원의 편파적 운영과 부정선거 등의 의혹을 제기했었으며, 이후 LA 카운티 주민으로 LA 한인회의 회원 자격이 있다는 한모씨를 대리해 지난해 12월 LA 한인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원고 측은 이 소송에서 LA 한인회의 회계, 회의 자료, 선거인 명부 등 다양한 자료의 공개와 해당 한인회장 선거 무효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올해 5월19일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포함해 이번 소송과 관련해 LA 한인회가 이행해야 할 부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LA 한인회 측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판결문을 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자료 공개 요구사항들을 대부분 기각한 가운데, 지난 5월19일 LA 한인회의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 또한 해결됐다는 것이다.
6일 법원은 또 현재로서는 LA 한인회장 선거 무효화 및 선거 재실시를 요구하기 위해 근거로 든 내용들이 한인회의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어 선거 무효화를 요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적시하며, 만약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싶다면 정 변호사에게 30일 내에 보완해서 새로운 소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남아 있는 소송의 요구사항이 없기에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소송에 대한 LA 한인회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셰퍼드 멀린’ 로펌과 LA 한인회 측은 소송이 일단락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법원은 6일 판결에서 정 변호사가 LA 한인회의 한미은행 계좌 정보를 가져간 것과 관련해 이를 파기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정 변호사가 LA 한인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가져갔다는 LA 한인회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소송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법원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준 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조만간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또 은행 계좌정보와 관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은 “한인사회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모자랄 판에 불필요한 소송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며 “소송이 다시 제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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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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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감투좋아하는 민족이라 여기저기서 감투 가지고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