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A시 내 공립학교 주변에 홈리스 노숙이 금지되게 된다.
존 부스카이노 시의원(15지구)은 LA시 모든 공립학교 500피트 이내에 노숙자들의 텐트 노숙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17일 발의했다. 부스카이노 시의원이 상정한 조례안은 앞서 지난 7월 발효된 LA시 ‘길거리 노숙 제한 조례 41.18’의 대체안이다.
오는 9월 3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길거리 노숙 제한 조례안’은 LA 시 공립학교를 노숙금지 대상에 명시하면서 구체적으로 500피트 내에서 텐트 설치, 잠을 자거나 누워 있거나 물건을 늘어놓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전 조례안에 포함된 탁아시설, 공원, 도서관 등 민감한 공공시설의 노숙 금지 대상을 공립학교로 확대한 것이다.
새 조례안은 이밖에 ▲소화전 내 2피트 ▲건물 입구 내 5피트 ▲차량 드라이브 내 10피트 내 노숙도 금지하고 있다.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조례안이 절대 다수 시의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오는 9월 3일 전 전체 시의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조례안은 LA 시의회가 관련 안을 통과시키고 해당 지역에 관련 규정 안내와 시행 날짜를 알리는 사인이 설치되면 효력을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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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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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날 이런것 만들면 뭐하니? 실행 할수는 있고? 맨날 법만 만들지 뭐하나 집행도 못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