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 피해자 유족, IS 동영상 게재 방치·추천 등에 SNS업체 소송

소셜미디어 업체 로고[로이터=사진제공]
인터넷에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소셜미디어(SNS) 업체들의 면책권 문제가 처음으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된다.
대법원은 3일 이날 통신품위법상 230조 문제가 핵심인 '곤살레스 대(對) 구글 LLC' 사건을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다.
통신품위법상 230조는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자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업체들이 해당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와 관련한 소송을 당했을 때 광범위하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
'곤살레스 대(對) 구글 LLC' 사건은 2015년 파리에서 이슬람국가(IS) 테러로 숨진 노에미 곤살레스의 유족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유족은 유튜브에 IS의 신병 모집 동영상이 게재됐으며 업체의 알고리즘이 이를 일부 사용자에게 추천했다는 이유로 구글이 IS를 도왔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이번 심리는 통신품위법 230조상 면책 조항이 알고리즘 추천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며, 판결 결과에 따라 이들 업체가 향후 알고리즘을 사용한 자동 추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은 분석했다.
앞서 진행된 하급심은 SNS 업체 등의 알고리즘 추천에도 면책 조항이 적용된다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유사한 내용을 담은 '트위터 대(對) 탐네' 사건도 심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2017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발생한 IS 테러로 숨진 희생자의 가족들이 트위터와 구글, 페이스북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에서 유족들은 해당 업체들이 IS 콘텐츠를 배포, 테러 행위를 도왔으며 이는 반(反)테러법상 소송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곤살레스 대(對) 구글 LLC' 사건을 담당했던 연방 순회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 적용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국제 테러 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트위터는 '곤살레스 대 구글 LLC' 사건을 심리 대상으로 채택할 경우 이 사건도 같이 심리해 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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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이 아니고 알고리듬 Algorithm 이다 이 무식한 기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