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명호 전 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1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작년 12월16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사찰 하는 등 과거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추 전 국장의 혐의가 입증됐다며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과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직원의 업무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추 전 국장은 이밖에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특정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킨 혐의 등도 받았으나 1심과 2심은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국정원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추 전 국장과 같은 날 유죄가 확정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대법원 선고 뒤 특별사면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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