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정부 소비자보호국 업체별 500~4,000달러 벌금 부과
뉴저지주정부 소비자보호국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과 규정을 위반한 주내 30개 업체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했다.
뉴저지주소비자보호국은 20일 “신용카드 결제시 수수료(surcharge)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사전 고지 않거나 현금 결제를 거부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뉴저지 매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고객에게 3~3.5%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법이다. 하지만 각 사업체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전에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아울러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사전에 고지해야 하고, 수수료 부과 내용을 알리는 표지판도 부착해야 한다.
현금 결제를 막아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신용카드 업체가 사업체에 부과하는 실제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고객에게 전가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
이와 관련, 주 소비자보호국은 약 1년 간의 조사를 통해 수수료 부과에 대해 제대로 사전 고지하지 않은 사업체 16곳과 현금 결제를 거부한 사업체 14곳 등 총 30개 업체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했다. 위반 사항과 횟수 등에 따라 업체별로 500~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소비자보호국은 밝혔다.
적발된 사업체들은 식당, 제과점, 식료품점, 미용실, 옷가게 등으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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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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