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로이터=사진제공]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트위터(현재 X)를 인수한 뒤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노사 계약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트위터 측이 직원들에게 약속한 보너스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트위터의 보상 부문 수석책임자였던 마크 쇼빙거가 지난 5월 회사를 떠난 뒤 회사 측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그는 머스크가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후에 노사 간 당초 합의된 연간 보너스 목표치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측 변호사들은 머스크가 구두 약속을 한 것뿐이어서 노사 간 정식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차브리아 판사는 "쇼빙거가 트위터 측이 요구한 일을 이행한 만큼, 그 대가로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트위터 측의 제안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됐다"며 "결국 트위터 측이 약속된 보너스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금은 X로 이름을 바꾼 트위터는 머스크가 회사를 인수하고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을 정리해고한 뒤 전 임직원들에게서 수많은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X가 고령자와 여성, 장애인 노동자를 차별했고, 정리해고를 하면서 당사자들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는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에 관한 잘못이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난 수없이 이느자슥은 트 나 푸 나 디 나 머 그느미 그늠므들이라고 야기했는디 역시 내 추측은 틀린적이 적거든..하나를더한다면 트 는 감옥가고 더이상 트 같은 사기꾼은 미쿡의대통이될수없다는걸 트 추종자들에게 말하며 정신들차리라고 말 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