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4일 크리스찬 포스트 지에 실린 한 기사가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이 워싱턴메트로공사가 기독교 비영리단체 월빌더스(Wallbuilders)의 기독교 관계 버스 광고를 거부한 것은 수정헌법 1조 3항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는 판결에 관한 기사였다.
담당 베를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표현 대상이 종교라 할지라도 이를 제한하면 위헌이다”라면서 “워싱턴메트로공사는 이 비영리단체가 마땅히 누려야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텍사스에 본부를 둔 월빌더스는 미국이 기독교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주관해오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미국의 국부들이 기독교 사상으로 국가를 건설했다는 사실을 wallbuilders.com 웹사이트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QT코드를 버스 옆면 광고판을 통해 홍보하려고 했다.
그러나 워싱턴메트로공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를테면 이 광고는 미 수정헌법 1조 1항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워싱턴메트로공사는 판사의 판결을 거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가운데 사법당국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지 두고 볼 일이다.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사이에서의 헌법적 권리는 그동안 미국 사회 여러 계층과 상황에서 도전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35대 존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 ‘공립학교에서의 성경공부와 기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과 대법원에서의 ‘공립학교에서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후 그 동안 청교도정신으로 세워진 건국이념을 계승하기 위해 공립학교에서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던 전통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 때까지만 해도 공립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할 때 교사와 학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부모와 선생님과 국가에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라는 기도문을 봉독했다. 그리고 성경을 교과과목 가운데 하나로 가르쳤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후에도 여러 공립학교에서 수업 전 교실에서의 학생들의 기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이유로 실행했다. 즉 종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의 기도는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은 표현의 자유를 통한 종교행위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기도를 하는 학교는 찾아보기 힘들다.
필자가 30년 전쯤 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형사제도라는 과목을 가르칠 때 이 대학 영문학부에서 나의 관심을 끄는 한 과목을 소개해서 강의를 청강한 적이 있다. ‘구약 창세기의 문학적 해석’이라는 선택과목이다. 담당교수는 첫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조건을 발표했다. 즉 강의는 창세기의 문학적인 해석과 비평에 국한되어있으며 신학적 또는 신앙적인 토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실 토론 중에 문학적인 면을 다루는 표현의 자유는 있어도 창세기에 얽혀있는 신학적 또는 신앙적인 토론은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기도할 수 없는 것처럼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 강의를 통해서 실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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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욱 전 한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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