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 이제는 팁 체불도 조사하기로 법안이 제정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7월에 노동청에게 팁 체불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벌금장(citation)을 주고나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주는 상원 법안 SB 648에 서명했다.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기존의 일반 임금 체불 처럼 노동청이 고용주가 체불한 팁에 대해서도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이번 법안 제정은 아직도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팁에서 불법으로 공제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신경써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SB 648은 팁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351 조항을 수정해서 노동청에게 팁 체불을 단속할 권한을 주는 법안이다. 또한 이 법안은 팁은 종업원만이 가질 수 있 는 재산이고 팁에서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크레딧카드 팁은 정기적 인 임금 페이데이에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SB 648 법안으로 인해 수정된 노동 법 351 조항의 내용들이다.
(1) 팁의 소유권: 팁은 받거나 지불받거나 남겨진 종업원만이 가질 수 있는 재산이다.
(2) 고용주나 고용주의 에이전트는 팁의 일부라고 가져가거나 받을 수 없다.
(3) 고용주는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팁에서 절대로 공제할 수 없다.
(4) 크레딧카드로 지불되는 팁은 크레딧카드로 손님들이 페이하고 반드시 다음번 정기 적인 페이데이에 종업원에게 지불 해야 한다.
(5) 팁 실행 기관: 노동청이 팁 위반사항들에 대해 조사하고 벌금장을 주고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다.
(6) 종업원들은 이번 법 제정으로 주정부가 팁 체불 위반에 대해 지원을 해줄 수 있다.
(7) 고용주들은 기존의 팁 규정을 검토해서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팁 공유 (tip pooling)에 고용주나 매니저, 수퍼바이저들은 참여하면 안된다.
(8) 이 법울 어겼을 경우 벌금(civil penalties)은 위반 한 건당 250 달러이고 의도적인 위반일 경우 한 건당 1천 달러가 메겨진다. 고용주들은 이 벌금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 과 이자까지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종업원측 변호사의 변호사비까지 고용주들이 지불해야 한다.
(9) 종업원들은 개인적인 소송도 할 수 있고 집단소송도 할 수 있다. SB 648 법안의 제정 이전에는 종업원들은 노동청 클레임이나 PAGA 집단소송만 가능했다. 즉, SB 648 법안은 노동청이 팁 체불 케이스를 안 진행한다거나 종업원의 PAGA 클레임이 부적절 하다 하더라도 노동법 조항 351에 의거해서 팁 체불에 대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준다. SB 648 법안은 식당, 카페, 호텔, 스파, 배달 서비스, 우버나 리프트, 이발소, 미장원, 네일 살롱, 카지노,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앞으로는 더욱 팁 지불에 대해 신경을 쓰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SB 648 법안의 시행은 지금까지 단순히 노동법 351 조항의 위반 사항이었 던 팁 체불이 인제는 노동법 351 조항 위반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보다 더 많이 위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 한인 고용주들은 팁이 임금의 일부라고 착각해서 페이스텁에 임금에 포함해서 적는 경우가 많은데 팁은 임금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조항에 적용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임금의 일부를 팁으로 메꾸겠다고 착각하는 한인 고용 주들이 많은데 그것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현금으로 손님들이 주고하는 팁들을 캐시로 페이하거나 크레딧카드 팁을 주고 가서 그 액수 만큼을 팁으로 주든지 상관없이 고용주는 각 종업원들에게 지불하는 팁 액수를 기록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노동청이 팁 단속에서 팁 기록을 제공하라고 명령할 경우 고용주들이 제출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각 업소의 팁 관련 정책을 검토해서 팁 전체 액수가 종업원들에게 제때 지불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SB 648 법원의 기존의 캘리포니아주의 팁 공유 (tip pooling) 정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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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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