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한 소유주가 주택관리협회(HOA) 허가 없이 방과 방사이의 샛문을 교체했다고 100달러 벌금 통고를 받았다. 이전 주인이 설치한 집안에 있는 샛문 높이가 낮아 HOA에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그들은 즉시 “공사를 할 수 없다“며 부결했다. 시공업자는 공사하는데 약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간단한 공사라고 했다. 집 안에 있는 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수도 없는 상태이다.
이 소유주는 결국 관리협회 허락을 받지 않고서 시공업자한테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안 HOA 벌금 100달러를 부과했다. HOA는 또 과거대로 문을 복귀시킬려면 HOA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HOA는 이를 지속적인 위반으로 간주할 권리가 있으며, 협회의 벌금 체계에 따라 위반 건당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계속 부과 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즉, 일주일에 3,5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이다. 이 소유주는 ”관리협회의 이사회는 겨우 4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주택 소유주에게 거의 무제한적인 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협회로부터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러 수천명이나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공사 전·후의 사진을 보면, 문틀 자체를 공사한 것이 안이므로 관리 협회 (HOA)나 시청 건축허가가 필요 없는 사항이다. 만약에 기존의 문틀을 확대 또는 축소한다면 건축 허가 사항이 된다. 그러나 문틀은 옛 문틀대로 두고서 새 문짝만 교체 한 경우에는 시청이나 주택 관리 협회 건축 허가 심의 대상이 안이다. HOA는 건축법에서 허가 대상이 안인데도 ‘부결’을 시키고 벌금까지 부과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HOA가 선정한 시공업자를 선정해야 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현행법에서, HOA가 협회 규정 위반 시에는 금전적 처벌을 부과하도록 채택된 경우에는 이사회는 해당 위반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각 회원에게 배포해야 된다.
현행법은, HOA가 회의 개최 10일 전에 소유주에게 징계 심의 또는 징계 결정을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HOA는 징계 결정 후 15일 이내에 회원에게 징계 결정에 대한 서면 통고를 해야 된다. HOA마다 관리 규정 위반 집행절차와 벌금 액수에 차이가 있다. 어떤 곳은 협회 규정 위반 벌금을 건당 25달러 ~50달러 부과한다. 협회비 체납, 체납금 이자, 연체 과태금, 협회 규정위반 벌금 이자는 보통 12%이다.
그러나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새 법(AB 130)에서 HOA 규정 위반 처벌 권한을 제한했다. 새 법의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31년 6월 1일까지 시행된다.
새 법은, 주로 주택 개발을 다루고 있다. 법에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적 수수료가 명시된 일정표 또는 위반 건당 100달러로 제한했다.
소유주는 새 법(AB 130)에 의해서 벌금은 최대 100달러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시정 일자가 경과되더라도 계속해서 하루 500달러 벌금에서 벗어 날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반으로 인해 공용 구역 또는 다른 협회 회원의 재산에 건강 또는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시 유효한 금전적 처벌 표 또는 추가 벌금에 명시된 위반 건당 100달러를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새 법은 법률 또는 관련 문서와 상충되지 않는 절차에 따라 HOA와 소유주가 서명한 서면 결의안이 협회를 구속하고 사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새 법안은 징계 부과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 기간을 15일에서 14일로 단축한다.
새 법은, 주택소유자 협회가 주민들에게 행사하는 처벌 권한을 개혁하고자 한다. 소유주는 건축법에서 문틀에 변동사항이 없는 단순한 샛문 교체에 대해서 건축 허가 요구, 벌금, 그리고 협회에서 선정한 시공업자를 채용해야 된다는 협회 요구에도 의의 제기를 해야 될 것이다.
문의 (310)307-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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