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변호사가 한글계약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 비즈니스 ‘외면’
“추가비용지출 부담”
처벌규정 아예 없어 소비자들만 불이익
한국어로 흥정이나 거래를 했다면, 계약서도 한국어로 작성해야 하는 ‘외국어 계약서 작성 의무화법’(AB309)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했다.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한국어 계약서 도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03년 한국·중국·필리핀·베트남 등 4개국 출신 이민자들은 모국어로 상거래를 진행했을 경우 해당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는 AB309 법을 제정,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동차 매매 및 리스, 아파트 임대, 소매 할부계약, 법률서비스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대부분의 상거래가 이 법에 적용을 받아 이들 4개 국어를 주요언어로 사용하는 180만 명의 이민자가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한글 계약서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법을 제정할 때 처벌 규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을 안 지켜도 직접적이 제재가 없으니 번역 등에 필요한 추가비용 지출이 부담스러운 업주들이 도입을 외면하는 실정.
법안을 발의한 주디 추 의원실은 시행 초기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개선을 약속했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아태계 유권자를 겨냥한 생색내기 부실 정책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주디 추 의원은 11월 중간선거에 주 조세형평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
많은 업주들이 법의 빈틈을 악용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 정부나 한미연합회(KAC) 같은 비영리단체의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조정에 실패할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에 관한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국어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법 전문 김윤상 변호사는 “변호사를 포함한 많은 한인 업주들이 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서 도입을 외면하는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계약 파기 뿐 아니라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흥정을 했다면 한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의헌 기자>argos@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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