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단체를 만들어 권익을 옹호하든 친목을 도모하든 본능에 속하는 일이라고 본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고, 또 같은 깃털을 가진 새가 함께 모인다는 말처럼 인간도 같은 언어, 같은 인종, 같은 문자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편하고 쉽기 때문에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 인간의 권리장전이라고 불리는 4가지 자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 모여서 공동으로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집회의 자유와 결사(단체를 만들 수 있는)의 자유, 종교의 자유이다.
단체를 몇 가지로 분류해보면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한 향우회(지연단체), 학연을 중심으로 한 동창회, 혈연을 중심으로 한 종친회와 한인회, 취미생활을 중심으로 한 단체들, 봉사목적을 갖고 모인 단체들, 그리고 직업으로 모임을 갖게 되는 직능단체들,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일정한 경험이나 시간적인 공유를 통해 유대를 형성하는 모임, 재향군인회나 포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 모임, 독일이나 월남에 갔다 온 사람들의 모임 등, 참으로 인간은 자기와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경험을 교환하면서 살아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회원인가 하는 문제는 그것이 게젤샤프트와 게마인샤프트로 분류되는 것을 따지지 않더라도 본인이 참여의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미주한인사회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한인회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회원에 관한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한인회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획정한 구역 내에 있는 한인, 한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회원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지만 실제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회원이라는 의식이 희미해서 참여가 저조하거나 때로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임이 구성되면 회칙에 따라 회원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고 회비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런 권리와 의무가 행사되지 않으면 모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다. 단체에 영속성이 없고 필요할 경우에만 권리를 찾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단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소수의 인원이라도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회원들이 결집해 단체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단체발전을 위한 요인이라고 본다.
200만 미주한인들을 대표한다는 미주한인총연합회는 각지역한인회를 독려해 1인당 1불씩이라도 회비를 거두어 200만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명실공히 미주한인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편의상 다른 대체기관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인정을 받더라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어떠한 단체든지 회원들의 참여가 없는 단체는 그야말로 허울뿐인 유령단체로 전락하기 쉽다. 그것이 소수의 참여로 다수에게 봉사하는 봉사단체든, 아니면 일반대중을 상대로 권익을 보호하려는 권익옹호단체든 자기의 회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참여시키는 것이 단체발전의 중요한 첫걸음이다.
<허인욱 볼티모어,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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