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한인주택 들이닥쳐 추방 위협도
서류미비자 단속을 담당하는 연방이민세관국(ICE)요원들의 지나친 조사와 심문에 대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만이 미전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미네소타 주 시민들과 지역주민 53명은 최근 지난 4월 주거지역과 직장에 들이닥친 ICE 요원들이 4일 동안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조사와 심문을 했다며 ICE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소년 등이 포함된 소송 제기인들은 ICE 요원들이 단속을 펼치면서 수색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집안으로 강제 진입,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ICE 요원이 심문 도중 인종 분류를 자행했으며 불법 압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ICE 요원들의 과도한 단속 행태로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 한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인 여성 조 모씨는 지난 7월 초 새벽 5시께 집으로 들이닥친 ICE 요원 5명에게 둘러싸인 채 한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 조 씨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본인이 시민권자라고 강변했음에도
고압적인 태도로 영주권자인 남편을 추방할 수도 있다며 윽박질렀다. 1986년 이민 온 후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나 ICE요원들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는 조씨는 “지난 1월에도 ICE요원들이 들이닥쳐서 시민권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또다시 다른 팀이 집안으로 들어왔다. 수갑만 안 채웠지 꼼짝 못 하게 했으며 ‘남편의 음주운전 전력을 알고 있다. 영주권자라도 추방시킬 수 있다’고 위협했다”며 ICE 요원들의 조사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ICE 관계자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펼치지만 일반 조사 시에는 피조사인의 동의하에 집에 들어가 질문과 조사를 벌이게 된다”면서 “요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피조사인에게 가끔 그렇게 비쳐지는 것 같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그러나 피조사인들은 “잠결에 갑자기 ‘연방 수사요원인데 문을 열라’며 소리를 지르면 문 안 열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ICE요원을 상대로 문을 열어주는 행위는 동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류미비자들에게 ‘저승사자’로 불리는 ICE 요원들의 이 같은 고압적인 태도는 그동안 서류미비자들에게만 집중,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지 않았지만 최근 신분도용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리면서 용의자로 오인, 시민권자의 집에 들어 닥치는 사례가 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석호,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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