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얼굴이지만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오히려 짐승들에게 죄를 짓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다. 범죄가 다 나쁜 것이지만 그 중 특히 성범죄는 가증한 일이다. 더욱이 최근 혜진 양과 예슬 양의 사건처럼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힘없는 아녀자들에게 말하기도 민망한 성폭행을 가하고는 잔인하게 죽인 다음 시체를 토막 내는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짐승만도 못해 살 권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죄 없는 아녀자들을 연쇄 토막 살인한 사람에 대해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데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김 지사는 “짐승들도 새끼들을 토막 내 죽이지 않는다 …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 종교, 인권의 이름으로 두둔하고 보호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개탄했다고 보도되었다. 김 지사는 또 “노인, 여자, 아이들은 약자이고 약자를 돌보는 것이 문명의 핵심적 가치”라고 지적하면서 “약한 자를 돌보지 못하고 흉악한 사람을 비호하는 것이 어떻게 공공의 역할인가”라고 반문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올바른 발언이다. 한국에서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이 하나도 없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했어도 감옥에서 의식주를 제공 받아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에 범죄의 재발과 흉포성 가중이 가능해질 것이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음으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전도서 8: 11)
그런데 어린이들에 대한 성폭력범을 다루는데 있어서 미국법보다 한국법이 더 허술한 모양이다. 미국에서는 2005년도에 제시카 런포드란 소녀가 플로리다 주에서 전과자인 성범죄자에게 폭행당하고 살해된 다음 그 주 만이 아니라 여러 주에서 그의 이름을 딴 법을 제정했다. 플로리다 주법에 의하면 12세 미만의 아이를 강간한 범죄자는 사형 아니면 출옥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에 처해지도록 되어있다. 다른 주들도 12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자에게는 최소한 25년의 형기와 출옥한 후에도 일생동안 전자 추적장치를 달고 살게 마련한 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한국은 어떤가. 2007년 아동을 성폭행했다가 체포된 702명 중 구속된 사람은 257명뿐이란다. 게다가 현행법에 의하면 13세 미만 어린이 강간은 징역이 5년 이상, 강제 추행은 징역 1년 이상이나 벌금 300만~3,000만원이라는 데는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더 기가 찰 노릇은 법원에서 합의 등 명목으로 형을 깎아주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이다. 2005년 전국 1심 법원이 성폭력범에게 선고한 유기 징역 판결은 31.4%고, 집행유예 판결이 40.7%, 그리고 벌금형이 7.5% 라는 데는 할 말을 잃게 된다. 성폭행을 당한 어린이들은 평생 악몽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악질적인 짓거리를 ‘영혼 파괴 범죄’라고 규정하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혜진·예슬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그 같은 법이 제정되더라도 흉악한 범죄가 근절되지 않으리라는 점은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다. ‘제시카’ 법들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학교에서마저, 예를 들면 여선생의 어린 남학생들과의 성행위 등, 여전히 벌어진다. 개인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너무나도 인권을 보호하다보니까 자유를 남용하는 흉악범들이 날뛰게 되는 모양이다. 또 인터넷 등 음란물의 범람도 성범죄 만연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견물생심이라고 부도덕한 것을 자꾸 보다보면 그런 짓을 해보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다. 정말 인터넷은 문명의 이기인 동시에 흉기가 될 수도 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성폭행을 자세히 묘사하고 어린아이들과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동호회 등이 있다는 보도를 보면 말세적인 징조의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흉악범들이 인간의 처벌을 교묘히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악인들을 멸망시키고 의인들은 구원하신다는 성서의 약속으로 위로를 받아본다.(시편 37: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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