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2월8일 임시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당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이 뭔지 아느냐고 질문하였다. 느닷없는 질문에 “글쎄…”를 연발하던 송 장관은 끝내 답변을 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이다.
그런데 며칠 전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중국적과 참정권 문제에 대해 “선진적인 규정대로 바뀔 것”이라면서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고 난색을 표했다. 계속해서 “중국과 같은 정체성이 다른 국민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참정권을 주는 것을 문제 삼는 나라도 있어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며 “신중하게 하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참정권이나 이중국적 취득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 이민을 목적으로 미국에 왔는데 한국 선거에 참여하거나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탐탁하지 않다. 그러나 이중국적 문제는 몰라도 참정권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대통령이 이런 시각이면 일반 국민은 오죽 하겠는가 싶다. 이중국적과 참정권은 엄연히 별개의 건인데 둘을 같이 묶어서 언급하다보니 오류가 생긴 듯하다.
이중국적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판단이 가능하지만 재외국민 참정권은 2007년 6월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8년까지 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말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다. 재외동포는 재외국민뿐 아니라 혈연으로 연결된 외국 시민권자와 일본에 귀화한 재일동포,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출생한 동포 등 그들의 혈연적인 뿌리는 한국민족이지만 외국국적을 갖고 있으므로 법률적으로는 외국인이고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그들이 어디에서 거주하거나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참정권 문제는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거주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의무는 내팽개치고 권리만 주장한다느니, 미국 정치에 눈을 돌리자느니 하는 소모적인 논쟁은 피했으면 한다. 재외국민 참정권의 당사자는 거의가 이민 1세 또는 1.5세로 남자는 대한민국에서 병역을 마쳤고, 직장생활을 했든 사업을 했든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왔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동포 사회는 더 이상 소모적인 참정권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제 참정권 문제는 결정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서 고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해외 주재원과 유학생, 그리고 영주권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시켜주고, 잃어버린 참정권을 회복시켜준 헌법재판소의 법 정신이고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본다.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으로 인해 한인 동포 젊은이들의 앞길이 더 밝아지고 넓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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