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고객인 Y로부터 밝은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 왔다. “빌더로부터 온 봉투를 열어보니 계약금이 고스란히 돌아왔네요. 그것도 5%의 이자까지 더해져서요. 정말 하늘로 뛰어오르고 싶은 기분이라니까요. 변호사 비용도 안 들이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사무실로 점심이나 한번 배달해 드릴게요.”
Y는 2005년에 비엔나 메트로 근처의 A 콘도를 계약했는데 지금의 하락한 콘도 시세로는 프리미엄이 붙었던 그 당시의 가격으로 구입하고 싶지 않지만 이로 인해 계약금 환수는 고사하고 빌더로부터 고소까지 당하지 않겠느냐며 답답함을 호소해 왔었다. 그러나 그 계약서를 찬찬히 검토해보니 ‘빌딩이 2년 내에 완공되지 못할 경우 바이어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빌더에게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해지 통보를 보낸 후 날아 온 계약금 반환 체크는 사실 당연한 것이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돈이 아닌데도 Y는 크게 기뻐하는 것이었다.
새 콘도미니엄 열풍이 거세던 2005년에 콘도를 계약한 사람들은 누구나 워싱턴 메트로 지역의 콘도 가격은 꾸준히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또 미국이라는 단단하고 거대한 나라의 경제가 쉽게 요동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투자 대열에 합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쓰나미처럼 갑자기 찾아온 경제불황은 일명 ‘콘도 파동’으로 이어졌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다는 M 콘도의 경우는 세틀먼트를 독촉하는 빌더의 독촉장을 받아 들고도 아무 대처를 못한 바이어들이 빌더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빌더가 입은 금전적 손실까지 고스란히 변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각 계약자들에게 내려졌고, 크레딧 리포트에 저지먼트로 남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과연 그 빌더의 계약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기에 하는 의문과, 대처할 방법은 없었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2005년 6월에 분양된 훨스처치의 밴티지 콘도는 로칼 하이웨이와, 메트로 스테이션이 근접거리에 있고, 타운센터의 중심건물이 될 럭셔리 주상복합 빌딩의 매력으로 많은 투자가들이 몰렸었고, 288개의 유닛이 쏜살같이 팔렸었다. 특히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어서 공식적인 집계는 없지만 대략 45% 정도는 한인 바이어들이라 추산되어진다. 이중에는 세틀먼트를 하라는 협박에 가까운 독촉으로 이미 세틀먼트를 치른 소수의 바이어들, 가격 재협상을 추진하려는 그룹, 변호사를 고용해 빌더를 고소한 그룹,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바이어들이 있을 것이다.
밴티지 콘도 미국인 바이어들 그룹을 이끌고 법원에 이미 파일을 접수시킨 알링턴의 소송전문 변호사 F는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한 푼의 변호사 비용도 받지 않고 한인 계약자들을 돕겠다며, 콘도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측면이 아니라, 밴티지 콘도 매매 계약서는 연방법을 심각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은 해지돼야 마땅하고 계약금은 바이어에게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밴티지 콘도를 구매했던 바이어들은 지금이라도 이 그룹에 동참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요지를 이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지만 오히려 빌더 측에게 정보가 역으로 제공될 소지가 있어 생략하기로 한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밴티지 콘도 빌더 측은 계약한지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처한 바이어들은 어떠한 소송도 빌더 측에게 제시할 수 없다는 연방법을 이용하여 바이어들에게 가격 재협상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시간을 벌려 시도하고 있다. 바이어들은 이점을 주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권리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멋진 샤핑센터를 현금으로 구입할 수도 있는 합하면 500만 달러가 넘는 한인 바이어들의 계약금을 허공에 날려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의 (703)891-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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