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2009년 세금보고는 2008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보고 시즌에 임박해서 하기보다는 전년도 하반기부터는 미리 공제항목 등을 준비해야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지난 해 연말부터 경기부양안 등으로 인해 세법이 많이 바뀜에 따라 미리 준비하지 않고는 절세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세금계획(tax plan)에 대하여 알아본다.
■ 직장인
직업교육 관련 비용
맞벌이 부부의 탁아비
도난품도 공제 가능
어떤 직장인은 비즈니스를 하는 자영업자와 다르게 일정 봉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직장인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직장인들에게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개인 은퇴구좌를 개설하라
직장에서 은퇴연금 구좌를 개설해 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 미리 은퇴연금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개인 은퇴구좌에는 Traditional IRA와 Roth IRA가 있다.
Traditional IRA는 70.5세 미만의 근로 소득자에게 개설할 자격이 주어지며, 2008년 기준으로 한 해 5,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50세 이상인 경우는 은퇴 나이가 가까워진 것을 고려해서 1,000달러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납입은 현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IRA 구좌에 납입한 금액은 납입한 해에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은퇴 후 이 구좌로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원금은 물론 증식된 재산 모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IRA는 매년 4월15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즉 2008년도 소득세 신고에 혜택을 보려면 2009년 4월15일까지 납입을 해야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은퇴구좌로는 Roth IRA가 있다. 이 IRA는 연금 납입 때 납입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가 없으며, 연금 수령 때 일정한 조건만 충족한다면 증식된 연금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게 된다.
▲직업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현재 직업과 관련이 있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면 그 교육에 들어간 상당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꼭 필요한 과목과 그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 고용주에 의하여 반드시 택해야 하는 과목, 그리고 현 직종을 유지하는데 법적으로 요구되는 과목 등을 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비 외에 출장비, 접대비, 유니폼 비용 등도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모든 비용은 고용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어야 하며, 납세자는 소득보고 때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 하고, 소득의 2% 이상이 되어야 공제 받을 수 있다.
▲Qualified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근무시간에 어린 자녀를 위탁기관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때 위탁기관에 지불한 비용이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에는 위탁기관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뿐만 아니라, tax ID 번호도 함께 받아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day care뿐만 아니라, 가사 도우미에게 지불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가사 도우미에게 1099-Misc를 발행해야 한다.
▲Casualty and Theft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 들어 값비싼 보석과 현금 등을 도난당할 경우가 있다. 이 역시 소득에서 도난당한 금액을 항목별 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경황이 없을지라도 police report를 받아 두어야 한다.
▲자선 목적의 운행에 대한 자동차 비용 공제
일반적으로 교회, 사찰, 자선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기부금이 공제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선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자선 목적으로 운행한 거리에 대해서 2008년 기준으로 마일당 50.5센트(1/1/08~6/30/08)/58.5센트(7/1/08~12/31/08)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에 사용된 주차료와 통행료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잘 챙기지 못한다. 이 역시 평상시에 챙겨 놓아야 한다.
■ 자영업자
설비자산 감가상각 공제 늘어
홈 오피스 유지내역도 꼼꼼히
직장인에 비해 자영업자는 여러 모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은퇴구좌를 개설하라
자영업자의 IRA라고 불리는 SEP은 고용주가 복잡한 은퇴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고 간단하게 개설할 수 있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은퇴계획이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본인을 위해서 SEP을 만들어 은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매년 의무적으로 SEP에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며 회사 형편에 맞추어 다양한 퍼센트로 납입할 수 있다. 그리고 SEP에 납입되는 금액은 비용으로 모두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SEP은 연방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양식이 없음은 물론 보고할 의무도 없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Sec. 179 Deduction
비즈니스 자산을 구입하게 되면 그 자산에 대해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공제를 받게 된다. 이 때 Sec. 179 Deduction을 신청하여 2008년 기준 최대 25만달러까지 구입한 당해 연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 2008년 한해에만 특별히 추가적인 50% 감가상각비용 공제가 가능해졌다. 이 추가공제는 기존의 감가상각비 외 추가적인 감가상각으로 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
▲홈 오피스 경비
거주하고 있는 집을 오피스로 겸용하여 사용할 경우 홈 오피스 경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비즈니스의 주 장소여야 하며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 중에 주로 고객을 만나는 장소여야 한다. 그리고 거주지와 별도의 독립된 건물일 경우 비즈니스와 관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홈 오피스 경비에는 보험료, 전기세 등의 유틸리티, 집 수리비, 재산세, 주택 융자금 이자, 렌트비, 청소비, 보안경비, 감가상각비 등 주택에 관련된 비용 중에서 홈 오피스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경비는 모두 해당된다.
홈 오피스 비용 계산에 참고해야 할 요소들은 홈 오피스로 이용되는 공간의 크기, 1년 중 홈 오피스로 사용한 기간 등을 기초로 %를 계산해서 각종 비용을 분할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박흥률 기자>
<도움말 안병찬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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