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로 50~100달러 달해… MD 몽고메리는 매일 50달러씩

집이나 상업용 건물 앞 보도 앞에 쌓인 눈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까지 맞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주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워싱턴 일원을 강타한 폭설이 두터운 얼음으로 변해 제설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집이나 상업용 건물 앞 보도 앞에 쌓인 눈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까지 맞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별 제설 기한과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본다.
▲북버지니아: 라우든 카운티의 경우 눈이 그친 후 24시간내 제설하지 않을 경우 100달러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알렉산드리아는 24~72시간내 눈과 얼음을 제거해야 하며 위반시 5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제설에 관한 법적 의무는 없으나, 학생과 노약자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설 작업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알링턴 카운티는 눈이 6인치 미만 내린 경우 24시간 이내, 6인치 이상은 36시간 이내 눈을 치워야 하며, 제설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폭설에 한해 제설 조례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제설 작업 협조를 당부했다
▲MD 프린스 조지스 등: 눈이나 비가 그친 후 48시간 이내에 치워야 한다. 24시간 이내에 치우지 않으면 인스펙터로부터 경고장을 받게 되며,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 24시간내 제설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매일 5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워싱턴 DC: 눈이 그친 후 8시간 이내에 제설을 마쳐야 한다. 완전히 치우기 어려운 경우 모래나 톱밥 등을 뿌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5달러에서 최대 15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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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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