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LA 시의회에서 통과된 패티오 등 요식업소 야외시설에서의 금연조례가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시정부가 홍보에 나섰다.
LA시와 LA카운티 보건국은 식당 패티오 금연 안내 표지판을 식당마다 배포해 업소에 부착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식당 업주와 푸드코트 매니저를 상대로 조례 홍보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새로운 조례는 식당과 푸드코트 10피트 반경에서는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에 설치된 패티오 등 야외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흡연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별도로 패티오를 설치했던 한인타운 내 상당수 식당과 커피샵들도 새로운 법규에 따라 패티오 금연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푸드트럭 40피트 반경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패티오 흡연은 LA경찰국(LAPD)이 단속하며 위반자에게는 최고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례 홍보를 담당하는 LA카운티 보건국 금연 프로그램팀은 한인 식당들을 위해 한국어로 된 패티오 금연 표지판을 제작할 예정이다. 각 식당과 푸드코트, 푸드트럭은 금연 표지판을 패티오로 통하는 출입구나 계산대에 부착해야 하며 표지판은 보건국 웹사이트(www.lapublichealth.org/tob)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시정부는 업소들에게 표지판을 직접 배포할 계획이다.
탐 라본지 시의원(4지구)은 “오는 2011년 3월8일부터 조례가 실시된다고 해서 바로 적발과 벌금 부과 등 규제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식당 업주와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패티오 금연을 따를 수 있도록 조례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내년 3월부터 LA시의 식당 야외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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