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업체를 운영하며 1억달러의 수수료를 받아서 챙긴 혐의로 소송을 당한 한인 업체가 연방 법원으로부터 업무 중지와 자산동결 및 허위광고 중단 조치를 받았다고 연방 거래위원회(FTC)가 6일 밝혔다.
FTC는 베벌리힐스에 본사를 둔 ‘아메리칸 택스 릴리프’가 세금감면을 내세워 전국에서 2만여명의 고객으로 부터 총 1억달러를 사취했다면서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99년 영업을 시작한 이 업체는 한인 알랙스 한씨와 부인 박주현씨가 소유주로 등록돼 있으며 이들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는 고객에게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사취했다고 FTC는 소장에서 밝혔다. FTC는 업체가 가로챈 돈의 일부가 박씨 부모에게로 흘러들어 간 사실이 드러났다며 박씨의 부모를 상대로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TV와 라디오, 인터넷 광고를 통해 밀린 세금을 깎아주거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 차압 문제를 해결해 준다며 고객들에게 선수금으로 3,200~2만5,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소장은 밝혔다. FTC는 한씨 등이 340만불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페라리 등 6대의 고급승용차를 리스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 법원은 FTC의 소송과 관련, 아메리칸 택스 릴리프 측에 허위 광고를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회사관리를 맡을 파산 관재인을 임명했으며 소유주인 한씨와 부인 박모씨의 자산에 대해 동결조치를 내렸다.
한씨는 지난 2006년도 우편물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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