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분산 입금 ‘수상한 거래’로 집중 감시… 긴장
한인 업주들이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수백만달러의 현금 매상을 하루 1만달러 미만으로 분산 입금시켜 오다 연방 금융범죄 수사 당국에 줄줄이 적발, 기소되면서(본보 7일자 A1면 보도) 현금 거래가 많은 한인 자영업 종사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7일 한인 금융계에 따르면 실제 한인 비즈니스들은 세금보고가 철저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현금거래법(BSA)을 잘 모르거나 경시하는 경향 때문에 관행적으로 규정위반을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은행들에 따르면 한인들의 현금거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위반사례는 ▲국세청 현금거래 보고(CTR)를 피하기 위해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분산 입·출금하는 행위와 ▲출처와 용도가 분명치 않은 거액 송금 ▲비즈니스 체크 개인계좌 입금 ▲직업이나 신분 등과 어울리지 않는 고액 거래 등이다.
특히 리커와 마켓, 첵캐싱업소 등 비즈니스 업주들의 경우 현금 분산 입출금을 시도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한인 은행의 BSA 담당자는 “한 한인 업주의 경우 직원 4명을 같은 날 다른 지점으로 보내 각각 5,000달러씩을 인출하게 시키고 업주 자신도 1만달러 미만으로 현금을 나눠 입금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금거래 보고’(CTR)를 피하기 위해 돈을 분산해 거래하는 경우 오히려 ‘수상한 거래 보고’(SAR) 조항에 적발돼 보고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말이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한인 업주들도 모두 CTR을 피하려다 SAR 대상에 오르는 바람에 들통이 난 경우다.
다른 한인 은행 BSA 담당자도 “1만달러 미만으로 분산 입금해 CTR을 피하더라도 요즘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입출금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해 SAR를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적발을 피하기 힘들다”며 “사실상 당국은 CTR보다 SAR 감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분산 입금의 경우 오히려 의도적으로 탈세를 했다는 오해를 받기 쉽고 일부에서는 금융거래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은행에서 발행하는 캐시어스 체크를 이용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단속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관행적인 편법거래에 대한 인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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