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내년부터
무단결석시 벌금
최고 1년형까지
앞으로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가 상습적으로 무단결석을 할 경우 학부모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무단결석 방지법’(SB1317)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LA시정부는 관내 모든 공립학교에서 무단결석 등 학생들의 이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된 SB1317은 상습적으로 무단결석을 하는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카운슬링을 제공하고 그래도 학교 이탈 행위가 계속될 경우 학부모를 경범죄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학년 동안 3일 이상 결석을 할 경우를 무단결석(truancy)로 규정하고 있는데, SB1317에서는 학생이 출석 규정일수의 10% 이상을 결석할 경우 부모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 법에 따르면 자녀의 무단결석을 이유로 기소되는 학부모들은 최고 2,000달러의 벌금이나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동안 무단결석이 잦은 학생들의 부모에 대해 미성년자 방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왔지만 별도의 법령으로 학부모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은 8일 LA 시청에서 카말라 해리스 주 검찰총장 후보와 기자회견을 갖고 “LA시에서 출석일수의 10% 이상을 결석하는 학생의 부모는 내년부터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후보는 “무단결석이 잦은 학생들의 75%가 학교를 중퇴하며 이들중 상당수가 범죄를 저질러 재소자 신세가 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부모를 처벌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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