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왔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연말 바뀐 조세법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특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다. 올 세금보고 때 한인 개인 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았다.
1. 올 해 당초 세금보고일인 4월15(금)일이 워싱턴 DC의 연방 공휴일로 4월18일(월)로 연장되었다.
2. 27세 이하의 자녀의 건강보험을 부모가 대신 납부해 준 경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의 소득세 혜택만 받았던 자영업자의 건강보험 납부액에 대해 올 한해에 소득세와 자영업세 양쪽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의 세금보고 때 올해는 항목별 공제에 대한 제한과 개인공제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수입이 높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자동차 비용의 경우, 표준공제의 금액은 2010년 세금보고의 경우, 마일당 50센트이며, 2011년에는 마일당 51센트로 1센트가 증가한다.
5. 창업비용은 한 해 최고 공제금액이 기존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증가했다.
6. 기계나 장비를 새로 구입한 경우, 공제금액이 기존 25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늘어났으며 구입한도 금액도 80만달러에서 200만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7. 2011년 1월1일부터 고용인 부담 6.2퍼센트 사회보장세가 한시적으로 4.2퍼센트로 인하됐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세금보고 때 본인 부담 사회보장세가 2퍼센트 줄어들어, 그만큼의 수입이 증가한 셈이다.
또 2010년 3월19일에 발효된 HIRE Act라고 불리는 법에 따라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신규 채용함으로써 해당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내년 2011년 사업체 세금보고를 통해 인당 최대 1,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8. 올해부터 크레딧 카드로 발생한 매출이 일정 금액이 이르면 IRS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법안이 최근 통과됐다. 따라서 정확한 매상 관리가 필요하다.
자료 제공: 김대현 공인회계사
(858)268-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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