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verify’의무화 법안 잇단 상정에
농업계 우려 특히 심해
“재앙적 사태 직면할 것”
연방 상하원이 잇따라 ‘전자고용자격 확인시스템’(E-verify)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하자 이민단체와 노동단체, 그리고 관련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척 그래즐리(공화) 상원의원이 지난 15일 ‘E-verify 전면 의무화 및 영구화 법안’(S.1196, 본보 6월16일자 보도)을 상원에 상정한 데 이어 라마르 스미스(공화) 하원 법사위원장이 지난 16일 유사한 내용의 H.R.2164법안을 잇따라 상정하자 민권 및 노동 단체들의 반발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
아태법률재단, 아시아정의센터(AACAJ), 아시안법률코커스 등 아시안 이민인권단체들은 17일 S.1196법안과 H.R.2164법안을 비난하는 강경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AACAJ의 카렌 나라사키 사무국장은 “여전히 E-verify의 정보 오류가 상당해 외국태생자에 대한 정보 오류는 미국 태생자에 비해 2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투성이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은 외국 태생 이민자들의 정당한 취업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류미비 이민노동자 비중이 높은 업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미 농업계는 E-Verify 의무화가 현실화될 경우 재앙적인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중가주 농장주들의 단체인 ‘니세이 파머스 리그’의 마누엔 컨하 회장은 “우리가 E-Verify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농장주들은 대부분 농장을 닫아야 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야할 것”이라며 “많은 노동자들이 불법 이민자라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일손을 구해야 하나”라고 강력히 항변했다. 현재 미 농업 노동자의 약 80%가 불법 이민자인 것으로 파악돼 E-Verify가 전면 의무화되면 미 농업계는 재앙적인 노동력 부족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아태법률재단의 스튜어트 쿼 사무국장도 “영어구사가 어려운 이민자들은 시스템 오류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E-Verify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노조도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제서비스노조(SEIU)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E-verify 의무화 대신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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