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스캐로라이나주가 과거 우생학 이론을 근거로 제정된 단종법에 따라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았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1929년 유전적으로 열등한 아동의 출산을 막는다는 핑계로 간질환자, 정신박약자, 저능아 등에 대해 강제 불임수술을 실시하는 단종법을 제정해 1974년 이 법률이 폐지되기까지 모두 7천600여명의 주민에게 강제로 불임수술을 실시했다.
단종법은 20세기 초반 미국과 많은 국가들에서 제정돼 시행된 것으로, 특히 미국에서는 33개주에서 제정돼 시행됐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이 법률에 따라 1924년부터 1974년까지 50여년간 8천300여명이 강제 불임수술을 했고, 조지아주는 1937년부터 1970년까지 3천여명의 주민에게 불임수술을 했다.
미국 33개 주에서 시행된 단종법이 1970년대 폐지되기까지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미국인은 6만5천여명이 넘는다. 하지만 단종법이 제정되지 않은 주에서도 일부 카운티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프로그램이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 주민은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2차대전 종전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나치 전범들이 미국의 유전학 프로그램 및 단종법 관련 소송을 인용하며 자신들의 유대인 학살정책을 변명할 정도였다.
노스 캐롤라이나주는 특히 의사나 사회복지사업가들이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장애자들까지도 불임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주정부의 우생학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불임수술을 받게 만드는 매우 포괄적인 단종법을 시행했다.
또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2차대전 이후 특히 1950년대 부터 1960년대 초반에 전체 불임수술자의 70%가 수술을 받아 다른 주에 비해 생존자들이 많은게 특징.
이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주는 2009년 `단종법 피해자 재단을 위한 재판소’를 설치해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부터 피해자들의 증언을 본격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조지아주의 경우 지난 2007년 주 상원에서 우생학 이론을 근거로 단종법을 시행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흑인 여성인 일레인 리딕(57)은 14살때인 지난 1968년 성폭행을 당한후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았던 케이스. 당시 할머니가 손녀의 장래를 걱정해 주정부에 불임수술을 허용했고, 그녀도 할머니의 조치를 원망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당시 끔찍한 수술경험으로 인해 수년간 우울증과 육체적 고통을 겪기도 한 그녀는 이번주 롤리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경험을 증언하고,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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