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업체 고용주들이 불법 이민신분일 수도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하고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직원을 채용할 때 먼저 폼 I-9을 작성해야 한다. 폼 I-9은 어떤 서류인가?
-고용주들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폼 I-9를 작성해야 한다. 신규직원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없다.
▲폼 I-9을 작성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가?
-첫째 폼 I-9에 서명이 되지 않았을 때, 둘째 직원을 채용한 뒤 사흘안에 폼 I-9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셋째 어떤 신분관련 서류를 보고 작성했는지, 폼에 기록을 하지 않았을 때 등이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폼 I-9 작성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벌금을 물 수 있다. 위반사항 한 건당 최소 110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려고 애쓴 업체는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당국이 벌금을 부과할 때, 회사의 규모, 회사 측이 관련 규정을 이행하려는 노력, 위반 정도, 실제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그리고 과거 위반사례가 있었는지가 정상참작 사유가 된다.
▲폼 I-9 단속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가?
-이민국(ICE)이 영장을 받아서 단속을 나왔을 경우 그 현장에서 I-9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드물고, 대개 당국은 사흘의 말미를 준다. 사흘 뒤 폼 I-9를 감사하겠다고 사전 통보한다.
▲업주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첫째, 고용주는 내부적으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폼 I-9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둘째, 직원 중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면, 신분이 만료되는 시점에, 해당 직원에게 체류신분 서류를 가져 오도록, 서면통보를 한다.
▲불법체류 직원이라도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그렇다.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종업원 상해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어주어야 한다.
▲불법체류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불법체류자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그리고 실업수당을 신청할 당시 미국에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뿐이다. 결국 H-1B 같은 일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실업수당 신청서를 접수하면, 주노동부는 이민국의 체류신분 전자확인 시스템인 SAVE를 통해 체류신분을 체크한 뒤, 신분에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만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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