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다발 지역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지역의 집주인에게 `산불 예방비’를 징수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8일 주 소방당국이 책임지는 시골 지역에 사는 집주인에게 `산불 예방비’ 명목으로 연 150달러를 징수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브라운 지사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주 정부가 산불 다발지역의 산불 진화비용을 더는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 비용을 징수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에 따라 주 정부가 산불을 책임지는 지역 약 3천100만 에이커에 거주하는 84만6천 가구주로부터 연간 최대 2억달러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그동안 산기슭과 전망 좋은 산악지역에도 주택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서는 바람에 산불로 위협받는 주택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미 연방산림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만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산불 발생 우려지역에 약 18만9천채의 주택이 지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과 납세자 단체들은 이 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들은 `산불 예방비’도 실질적으로 세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 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데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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