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영주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밀입국자는 고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받은 뒤 미국에 재입국해야 영주권을 얻을 자격을 준다.
문제는 이 불법 이민자들이 비자를 받기위해 미국을 떠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가량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불법 이민자들이 자신의 부재(不在)가 미국에 남은 시민권자(가족)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면 입국 금지 기간을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면제를 받는 것도 영주권을 받기만큼 어렵다.
이민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최소 석 달을 기다려야 하며, 기다리더라도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미국에 남아있는 시민권자들은 고국에 간 배우자들과 오랫동안 기약 없이 ‘생이별’을 해야 했다. 불법 이민자들도 아예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고 숨어서 사는 사례도 많았다.
미국 이민국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공보에 게재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다.
즉, 불법 이민자들이 비자를 받으려고 고국으로 떠나기 전에 미국에서 입국 금지 기간 면제 승인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
이렇게 되면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확실히 미국에 다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떠날 수 있다.
이민국은 또 비자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이민국 국장은 "미국 시민이 배우자나 자식들과 떨어져 고통스럽게 보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