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게 기소중지 된 한인들
한국 입국했다 체포되는 등 곤욕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온 한인 이모씨는 최근 한국 방문차 만료된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LA 총영사관을 방문했다 여권 재발급 거부 통보를 받았다. 총영사관 측은 이씨가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 신분이라며 여권 재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이씨는 한국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다 실패한 뒤 미국행을 선택했지만 회사를 정리하던 중 발생한 부도수표 처리를 해결하지 못해 은행이 이씨를 고소한 것이 ‘기소중지자’ 신분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이씨의 경우와 같이 미국에 이민을 온 뒤 자신도 모르게 형사 고소를 당해 한국 검찰의 해외 도피범 수배 명단에 오른 한인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본인이 기소중지 신분임을 모르고 한국에 입국했다 공항 입국심사에서 적발되어 체포돼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인들의 기소중지 사유 중 가장 큰 부문은 부도수표 발행, 채무 미결 등 금전문제 및 형사사건과 관련된 경우이다.
기소중지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할 경우 공항 수속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돼 관할경찰서에 넘겨지거나 죄질과 죄목에 따라 수사 강도 및 구치기간이 결정되게 된다.
김한신 변호사는 “기소중지자들 가운데 한국과 왕래를 끊고 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가 많으나 가능한 빨리 담당 검찰이나 경찰에게 수사협조를 약속한 뒤 자진 입국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LA 총영사관이 발급한 1,224건의 여행증명서 가운데 한인 기소중지자가 자진 출국을 목적으로 여행증명서를 신청한 건수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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