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주차 한인도 피해
무단 견인 후 바가지 요금
사기성 토잉 사례도 많아
토잉장비로 차량을 절도하는 사건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한인들의 피해도 늘고 있다.
새해를 앞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한인 여성 이모(51)씨는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전날 자신의 렉서스 SUV차량을 집 앞에 주차했으나 다음 날 아침 이 차량이 사라진 것.
도난신고 이틀 만에 차량을 회수한 이씨는 경찰의 설명을 듣고 더더욱 황당했다. 차량 절도범은 토잉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이씨의 차량을 훔친 후 이씨의 차량으로 일가족이 외출에 나서다 적발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었다.
경찰은 “절도범이 토잉장비가 설치된 차량으로 이씨 차량을 토잉해 간 것으로 보인다”며 “토잉과정에서 토잉장비 설치 미숙으로 이씨의 차량이 일부 파손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씨와 같이 토잉차량을 동원해 차량을 통째로 도둑맞는 신종 차량절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토잉 차량을 동원한 차량절도는 토잉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이를 절도로 인식하기 어려워 절도범들은 공공연하고 대담하게 차량을 훔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지적이다.
토잉장비를 통한 차량절도뿐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차량을 토잉해 바가지를 씌우는 사기성 토잉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주차 상태가 아닌데도 무단으로 차량을 토잉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불법토잉 업체의 바가지 요금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불법토잉 업체들은 차량 보관비에 토잉수수료까지 수백달러의 요금을 요구한다는 것. 그러나 피해 운전자들은 불법토잉을 당하고도 이를 알지 못해 억울한 바가지 요금을 내고 차를 회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국 관계자는 “사유공간에 주차된 차량을 무작정 견인한 뒤 요금을 청구하는 불법행위나 교통사고 발생 때 토잉차량이 앰뷸런스나 경찰차 등을 쫓아 사건 수사 이전에 차량을 바디샵으로 끌고 가는 불법 행위가 많은데 이젠 절도 사건까지 등장했다”며 “이들은 사법 당국이 허락한 금액의 수배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국에서도 이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량이 불법토잉 당했다고 판단되면 불법토잉 신고 전용 핫라인(323-680-4869)으로 신고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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