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이사가 한인회관 건물 등 재산매각 가능하게”
▶ 독단운영 퇴진 압력받는 김영 이사장 주도
LA 한인회관 건물 관리주체인 한미동포재단이 재정 부실과 불투명한 운영 등 난맥상이 불거지면서 재단 측의 독단적 운영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인회관 건물(사진)을 포함한 재단의 재산매각 등이 일부 이사들의 결정만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정관 개정은 현재 재단 부실운영의 장본인으로 커뮤니티로부터 강력한 퇴진압력을 받고 있는 김영 이사장이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LA 총영사관 등 관련기관과 이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9일 본보가 입수한 한미동포재단 정관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관리를 규정한 항목이 ‘본 재단의 해산(해체), 합병(통합), 매각(매매)에 관한 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서명, 결의에 한해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재적이사 전원의 동의’로만 할 수 있는 결정 요건을 크게 후퇴시켰다.
정관 개정안은 또 이사장이 포함된 운영위원회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없이 독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 한도도 현행 정관의 1만달러 미만에서 2만달러 미만으로 두 배가 오르는 조항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동포재단 사무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지난해 말 LA 총영사를 포함한 이사 11명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과 커뮤니티 인사들은 “커뮤니티 재산인 시가 1,000만여달러 상당의 한인회관이 이사장과 일부 이사들의 독단적 결정으로 처분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총영사관 측 관계자는 “재단 측으로부터 정관 개정안을 통보받고 이같은 정관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담은 서한을 재단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단의 난맥상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사장이 이같은 정관 개정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이사장이나 일부 이사들이 커뮤니티 재산인 한인회관 건물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이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해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사는 “재산 처분에 관한 정관 개정 추진 시도에 대해 김영 이사장, 김승웅 총무이사, 임승춘 명예이사, 윤성훈 감사 4명의 운영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미동포재단 운영위원회 측은 정관 개정 초안은 김영 이사장 단독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승웅 총무이사는 “한인회관 매각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다”며 “김영 이사장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김영 이사장은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관개정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 정관 개정 초안을 작성한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이사들 의견이 모아지면 2월 정기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연직 이사인 신연성 총영사는 지난 5일 한미동포재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직 이사장들과 면담에서 “한미동포재단이 동포사회 분열과 갈등을 키우는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2월 재단 정기이사회 전에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한인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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