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끝나고 학교로, 9일 LA 통합교육구 등 남가주 지역 학교들이 일제히 개학에 들어갔다. 이날 LA 한인타운 윌튼 플레이스 초등학교에서 첫날 학교를 마친 한인 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있다. <박상혁 기 자 >
주정차, 스탑 싸인 등
등하교시간 법규 위반
`무관용’ 강력단속 시작
LA 통합교육구(LAUSD)를 포함한 각 지역 학교들이 9일 겨울방학을 마치고 일제히 개학에 들어간 가운데 LA 경찰 국(LAPD)과 시정부 및 교육구가 합동 으로 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 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돌입했다.
LAPD는 개학을 맞아 등하교길 학교 주변에서 과속 및 이중주차, 스쿨버스 주변 일단정지 무시 등 규정 위반자들 로 인해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부 및 교육 구와 함께 학교 주변 집중단속을 펼친 다고 9일 밝혔다. LAPD는 학생들의 등 하교 시간인 오전 7~9시 및 오후 2~4 시 사이에 학교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 는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학부모들이 차량으로 자녀들을 등하교시킬 때 정해진 주차구역에 차 를 대지 않고 도로 위에 무단 정차해 있거나 잠시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 가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고 경찰은 밝 혔다. 이 밖에 ▲학교 인근 횡단보도에 서 길가에 사람이 있을 경우 우선 멈 춰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 ▲시속 25마일 제한 구간인 ‘스쿨존’ (School Zone)에서 규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행위 ▲붉은 등이 깜빡이는 스 쿨버스가 있을 경우 정지해야 하는 규 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 고 경찰은 밝혔다.
또 학교 주변 교차로에서 횡단 안내 원(crossing guard)의 지시를 따르지 않 고 진행하거나 좌·우회전을 하는 차량 들도 적발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위반사항에 따 라 적발될 경우 모두 수백달러의 티켓 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스쿨버스 경고 등이 깜빡일 때 정지하지 않고 지나치 다 적발되면 1,000달러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LAPD에 따르면 15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구 비율은 약 15%이지만 이들과 관련된 교통사고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5~9세의 어린이들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망에 이를 확률이 훨씬 높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LAPD 관계자는 “학교 주변 교통안 전을 위해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자녀 들의 등하교 계획을 짜고 돌발상황에 대비해 저속으로 운행하며 학교 주변 교통수칙을 숙지할 것”을 부탁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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