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카워시 8곳
▶ 한인업계도 긴장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검찰에 무더기 기소됐던 세차장들이 총 100만달러의 배상금을 물어내게 됐다.
카말라 해리스 주 검찰총장은 지난 2010년 노동법 위반 등으로 피소됐던 샌타모니카의 보너스 카워시, 어바인의 워시 & 고 카워시, 베니스의 마리나 카워시 등 총 8개 업소가 배상금 100만달러를 지불하고 5만달러씩의 고용세를 납부하는데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주 검찰에 따르면 이들 8개 업소는 직원들에게 7일 내내 근무할 것을 요구하면서 적절한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최소 5시간 근무 당 30분 휴식을 보장하지 않은 등 노동법 위반혐의와 함께 총 180만달러에 달하는 탈세혐의로 2010년 기소됐었다.
해리스 검찰총장은 “악덕 업소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배상금은 노동자들의 밀린 임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노동법 위반 관련 소송이 많았던 세차업계에 대한 주 검찰의 이번 조치로 한인 세차업계에서도 노동법 준수 여부의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 노동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 임금과 휴식 및 식사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주 세차경영자협회 고문 변호사인 김윤상 변호사는 “한인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법을 준수하고 있으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한 달에 한 번꼴로 노동법에 대해 한인들이 문의해 온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휴식시간 제공 때 반드시 타임카드 등을 통해 이를 관리하고 파트타임 직원이라도 급여와 근무시간에 대한 확실한 기록을 남겨야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2009년 한 한인 세차장이 주 검찰에 의해 260만달러 규모의 피소를 당하는 등 직원들이 많은 대규모 세차장의 경우 노동법 소송에 휘말리면 타격이 크다”며 “보통 밀린 임금과 벌금을 물어내게 되지만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라이선스 갱신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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