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복수국적법 시행 이후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복수국적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이 시행된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적 선택을 한 복수국적자 3,836명 가운데 한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은 56.8%에 해당하는 2,18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1월 이후부터 개정 국적법 시행 이전까지 한국 국적 선택자 비율인 12%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이다.
이와 같이 복수국적자들의 한국 국적 선택 증가 이유는 개정 국적법에 따라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경우 한국 국적과 함께 외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정 국적법 시행 이전의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어 한인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구 유출을 막고 선의의 복수국적자들이 겪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취지로 복수국적을 대폭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2010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부터 외국 시민권자로 영주귀국 의사를 밝힌 65세 이상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복수국적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는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한 개정 복수국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등 복수국적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태생 한인 2세 남성들의 경우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지 않는 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고,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제한사항이 여전히 많아 앞으로 한인 2세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수국적 확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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