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애 교육법’
▶ 재정난에 교과서 교체 못해 효력중단 주민발의안도 변수
캘리포니아 내 공립학교 교과과정에 동성애 역사를 교육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한 법(SB48)이 올해부터 효력이 발효됐지만 실제 교과서에 이같은 내용이 실제 반영되기에는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이 법의 조항 중 동성애자들의 기여를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은 물론 이 법의 효력을 아예 중단시키기 위한 주민발의안도 추진될 움직임도 일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동성애 역사 교육법 시행이 이처럼 지연될 상황이 된 것은 주정부가 재정난으로 인해 최소한 오는 2015년까지 교과서 교체작업을 미룰 예정이기 때문이다.
주정부 교육부 한 관계자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새 교과서를 기다리고 있다”며 “교과서 교체 시기는 수년 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교육부는 각 지역 교육구가 자체적으로 교과서를 교체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구들 역시 재정난 때문에 교과서 교체를 주정부의 교과서 교체시기에 맞추기로 해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역사 교육이 언제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동성애 역사 교육법 반대운동을 해 온 단체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동성애 역사 교육이 공립학교 교과과정에서 이뤄질 수 없도록 SB48 무효화 주민발의안을 추진해 왔던 비영리 단체 ‘StopSB48’ 산하 ‘태평양 법률정책센터’는 이를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발의안을 주 총무처에 접수하고 발의안 상정을 위한 서명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SB48 반대위원회’ 측도 SB48 법 항목에서 ‘게이, 레즈비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2개를 제출한 바 있다.
이같은 주민발의안의 주민투표가 성사되고 이 중 하나라도 올 연말 선거에서 통
과될 경우 반대로 SB48을 추진했던 진영에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동성애 역사 교육법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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