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시의회, 타운 개발 프로젝트들 안갯속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각 지역 커뮤니티 재개발국(CRA) 폐지 결정이 합헌이라는 주 대법원의 판결로 공중 분해될 위기에 놓인 LA시 CRA에 대해 LA 시의회가 구제포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돼 오거나 추진을 계획 중이던 각종 한인타운 개발 관련 사업들 가운데 지난해 6월29일 이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젝트의 운명도 결국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LA 시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CRA를 시정부 산하 기관들로 흡수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 반대 9로 부결시켰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들은 대부분 CRA 흡수에 따른 재정적자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이날 시의회의 결정에 앞서 LA시는 CRA의 192명에 달하는 직원과 사업을 모두 시 산하로 받아들일 경우 이에 따른 예산부담이 1억90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을 내놓고 이 경우 시정부의 재정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브 웨슨 시의장은 이날 표결 후 “CRA는 폐지상황이라고 봐야 한다”며 “앞으로 폐쇄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 재정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주정부가 각 지역 CRA에 제공하던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브라운 주지사의 CRA 폐지안은 대신 해당 지역 시나 카운티 정부가 자체 예산을 사용해 CRA의 기능을 흡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LA 시의회가 CRA 흡수를 포기하고 LA 카운티 정부도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어서 1948년 설립됐던 LA시 CRA의 역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한편 LA 출신 알렉스 파디야 주 상원의원(민주)은 주정부가 정한 지역 CRA 폐쇄시점을 오는 2월1일에서 4월15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주 주의회에 상정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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