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증 회복센터’작년 상담의 70% 차지
대부분 마리화나에 빠져, 방지대책 시급
한인 매튜 김(가명)씨는 지난주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모 영화사가 실시한 조사 결과 김씨의 인터넷 IP 주소를 통해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이뤄졌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전 소송 통지였다.
인터넷에서 전혀 다운로드를 해 본적이 없는 김씨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인터넷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지만, 나중에 고등학생인 아들로부터 약 2~3개월 전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 영화를 다운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난 후 더 이상 항의를 할 수 없었다.
최근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씨처럼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미국 영화나 음악 등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했다가 적발돼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한인들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씨는 “영화사 측은 IP 주소와 다운받은 영화와 시간 등을 모두 정확히 제시하고 있었다”며 “누가 다운로드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IP 주소가 맞는 이상 배상책임
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한인 최모씨 역시 얼마 전 음반회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2,000여달러를 벌금으로 내야만 했다. 최근 한국으로 귀국한 룸메이트 남성이 지난해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 파일을 불법 다운받은 것이 뒤늦게 적발됐기 때문이다.
최씨는 음반회사 측이 불법 다운로드가 이뤄진 인터넷 IP 주소가 자신의 것과 일치해 꼼짝없이 벌금을 물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음반회사 측이 처음 요구했던 5,000달러가 넘는 배상금액을 합의를 통해 줄인 게 다행이었다.
인터넷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영화나 음악의 불법유통이 확산되는 만큼 저작권 소유 회사들의 단속기술도 갈수록 발달하고 처벌규정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인터넷에서 공짜로 콘텐츠를 얻으려 하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영화사와 음반회사들은 지난 2007년부터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인터넷 IP 주소와 다운받은 시간, 파일 숫자 등을 확보하고 버라이즌, 타임워너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통해 해당 위반자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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